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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0: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개새끼들 아” 라는 욕설과 함께 테이블에 유리컵을 깨뜨리고,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행패를 하여 그 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주점에 도착한 주점 관리 인인 피해자 F(33 세 )으로부터 “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흥분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 너는 뭔 데 참견이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년”, “ 개 같은 년”, “ 개 같은 년 죽여줄까”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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