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0. 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2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기 2013. 10. 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1. 6. 22.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1.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에게 순차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1,992,9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스캐피탈대부 및 원고 공동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4. 3. 20. 피고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B {도로명 주소 대전 중구 C}’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2009. 10. 13.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2. 10. 24.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고, 이후 2017. 10. 24. 현재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D, 401호로 전입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