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12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2. 5.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변제기 2015. 5.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7.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3. 9.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4. 2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17동 2505호’로 발송된 후 위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배달이 시도되다가 2014. 9. 4. 남인천우체국에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위 대출 당시 양수인 및 양도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