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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1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5. 9.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275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기 2011. 5. 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1. 12. 23.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5.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와 예스캐피탈대부는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469,6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예스캐피탈대부와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3. 20.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B’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2016. 10. 17.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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