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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61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8. 24.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8.81%, 변제기 2010. 8.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1. 12. 23.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1. 12.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4,763,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007. 8. 24.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나 그 대출경위 내지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대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946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스캐피탈대부 및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4. 5. 23. 피고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B’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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