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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82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2. 22.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율 연 37.8%, 지연배상금률 연 39%,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3. 8. 31.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2. 3. 3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아프로캐피탈은 2013.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2,984,6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스캐피탈대부 및 원고 공동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4. 23. 피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B아파트, 301동 804호 ’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 등이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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