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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074
위자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000만 원의 차용 피고는 2010. 5. 13. 에스에이치 공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J아파트 1013동 703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는 2012.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중개업자 L으로부터 원고(위 C의 동생이다)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를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3264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1. 10. 4. 사망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1,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09. 2.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가 C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었는바, 이에 C이 피고가 지출한 돈을 900만 원으로 인정하여 2010. 5. 13. 피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갔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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