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102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경기저축은행은 2011. 1.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 금액 42억 4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를 하였다.

B은 2013. 3. 14.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경기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3. 3월경 34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 중 11억 8,000만 원 부분은 당시 경기저축은행이 담보권으로 확보한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이 2013. 3. 14.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이를 증여한 것인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경기저축은행은 2013. 3. 14. 당시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전액에 관하여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B은 2013. 3. 14.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일부 변제 수령으로 B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