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889,317원 및 그 중 359,436,3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 1) 원고는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2010. 5. 18.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 팔복동지점(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400,000,000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8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11. 5. 18.인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와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0. 5. 18.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전북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의 변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1. 5. 16.경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36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보증기한을 2012. 5. 18.로 변경하였는데, 피고 C은 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1. 12. 2. 기업회생개시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