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14 2016노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피고인 B, D: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A, B,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A, B,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에 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 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이 피해자를 ‘ 가위치 기’ 자세로 간음하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