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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 원심이 피고인 B, A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피고인 A: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 C,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의 점 이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을 제외하고 ‘ 성폭력 처벌법 ’으로 약칭한다.

및 피고인 B, C, A의 성폭력 처벌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의 점의 경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 B, C이 피해자 I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A: 위 각 형,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수명령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는 DO 생, 피고인 C은 DP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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