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56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제 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56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은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3) 상고심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F의 고소가 부적법하여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환송 전 당 심 판결에는 친고 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