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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309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무죄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6. 6. 9. 피고 사건 부분 중 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 및 특수 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 말미의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과 함께 몸을 세게 끌어안은 채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강간하였다 ”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강제 추행하였다” 로 변경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강제 추행” 을,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298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2016. 9. 29.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4) 이에 검사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2017. 10. 12.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무죄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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