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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24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B가 2013. 1. 7. C으로부터 C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매수한 다음 2013. 11. 3. 원고에게 위 수목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7,000만 원은 2013. 11. 12. 지급하기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미지급 잔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알려주었고 그 경계 이내의 수목이 77그루로 확인되었는데, 피고가 수목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2013년 12월경 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계는 원고가 알려준 경계보다 더 안쪽이라고 하면서 그 바깥쪽 수목의 수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는 33그루의 수목만을 수거할 수 있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알려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수목 수거량이 부족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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