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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4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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