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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1년 2월과 징역 3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이 두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매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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