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4. 08:5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두 번째 용변칸 천장에 있는 환풍구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설치해 같은 날 09:51경 위 피해자 D가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