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8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 9, 10, 13, 14, 15, 16, 19, 21, 22, 2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0,2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9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7, 11, 12, 13, 16, 18,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970,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의 진술조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 R, P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내역,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각 계좌이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