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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9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이외에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23:15 경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방향) 317km 지점을 위 이륜차량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위반차량 적발 통보서, 이륜차량 확인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속도로 진입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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