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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3나1126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4.부터 경장내장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1. 20. 퇴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분 임금 126만 원, 2012. 1.분 임금 190만 원 합계 31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1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인정의 임금 중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세금 상당액이 공제되거나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지급자인 피고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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