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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833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23,37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19. 10. 20.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59,123,37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총액 59,123,37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은 위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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