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6층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9. 10.분 임금 375만 원, 2019. 11.분 임금 375만 원, 2019. 12.분 임금 375만 원, 2020. 1.분 임금 344만 7,580원 등 임금 합계 1,469만 7,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중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이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임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