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16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몽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E이 2006. 12.경 A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줄테니 몽골 회사인 F회사 소유의 토지매입대금으로 미국돈 29만 달러를 달라고 하여 A가 E에게 총 32만 4,025달러를 주었으나 사실은 E이 땅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돈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결국 29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위 돈을 인출하여 위 F회사 의 실질적 소유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G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을 2006. 3. 15.부터 같은 해

6. 7.까지 피고인의 몽골 대리인인 H 명의로 이전받아 결국 위 토지도 피고인의 소유로 넘겨받게 되었음에도 사건 이후 G와의 법적 분쟁으로 토지 등을 모두 환수당하게 되자 E에게 그 피해를 전보받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449』 피고인은 몽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5.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이라는 일종의 금융업체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J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60,371달러 공소장에는 “60,372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