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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07 2019고단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인근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4. 14:50경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및 호객행위 방지 등 현장 점검을 하던 정읍시청 D팀장 E으로부터 ‘식당에 몽골 천막을 쳐 놓은 것을 확인했다, 건물주에게도 말을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항의를 하다가 E이 전화를 끊자 화가 나 E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을 찾아 B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만남의 광장 근처에서 정읍시청 공무원 F, G회장 H과 불법 천막 설치 대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며 따지고, E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E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E과 차량 문을 여닫으며 실랑이를 하다가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E이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 문을 닫으면서 차량 문짝에 E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읍시청 공무원의 행락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현장에 있던 F 전화통화, 피해정도 관련, E이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검토, 피의자의 구체적 유형력 행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경까지 B 단풍철에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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