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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06: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29만 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2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06: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값 29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종업원인 E에게 제시하여 E으로 하여금 29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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