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H의 소유였는데, 2018. 1.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1. 1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8. 2.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2. 8.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탈퇴) A 유한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6057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4.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57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4억 원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4.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3.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인천지방법원 D, E(중복)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같은 법원은 2019.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536,288,027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인천광역시 서구에 981,340원, 2순위 근저당권자 J 유한회사(양도전: 중소기업은행)에 347,464,105원,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