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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3. 01:0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말하고, 경사 G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8. 11. 13. 운전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 확인서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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