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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연대 보증인을 물색하던

N의 역할, 피해자의 보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J 상임감사였던 사람이며, K은 L 이사장으로서 위 세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성동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 던 2009. 8. 경 부모님의 생활자금 및 자신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하여 부친 M 명의로 L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M의 재산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는 2009. 8. 경 성동 구치소에서 피고인 A 와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K에게 물적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부탁함과 동시에 연대 보증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N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은 2009. 8. 말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B 의 부친 M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네 가 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L 이사장인 K이 B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대출금은 2개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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