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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고단21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J 상임감사였던 사람이며, K은 L 이사장으로서 위 세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성동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 던 2009. 8. 경 부모님의 생활자금 및 자신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하여 부친 M 명의로 L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M의 재산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는 2009. 8. 경 성동 구치소에서 피고인 A 와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K에게 물적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부탁함과 동시에 연대 보증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N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은 2009. 8. 말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B 의 부친 M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네 가 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L 이사장인 K이 B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대출금은 2개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은 실제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K의 지시로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린 부실대출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될 수 없었고, 피고인 B는 구속 수감 중인데 다가 주식회사 I은 부도가 나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2개월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3. 경 L에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여 대출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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