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1. 18:40 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 대역 앞 1번 출구 앞 도로 하행선에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는데, 원고의 배우자 C이 차량으로 피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나. (1)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는 C과 언쟁하다가 C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 달라는 C을 밀쳐 내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심야에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사고 경위를 따지면서 욕설을 반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형사고 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전 지법 2017고 정 1163), 원고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 지법 2017 고약 7494호 사건). 다.
C은 2018. 8. 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 지법 오산시 법원 2018 가소 214393호로 피고의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2. 14. 일부 승소판결( 위자료 250만 원과 지연 손해금 인용) 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17. 14:30 경 수원 지법 오산시 법원 207호 앞에서 피고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끌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9. 6. 20.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 정 736호 사건). 마. 원고와 C은 2019. 2. 13. ‘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C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수원 지검 검사는 2019. 5. 27. 피고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1) 이에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