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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37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4. 23. 21:10경 서울 성북구 E빌라 에이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원고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원고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각 1회 발로 차고, 원고의 뺨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배를 1회 주먹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1,908,49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1,580,000원의 치료비(= 턱관절안정장치 80만 원 1년간 물리치료비 78만 원)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원고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1,908,490원 및 향후치료비 1,580,000원

나. 과실상계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폭행이 흡연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당한 훈계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8,490원(= 기왕치료비 1,908,490원 향후치료비 1,58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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