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형질변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7.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 F, G, H, I, J 일대 총 6,016.29㎡ 면적에 자갈과 모래를 덮어 건설장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그 부지에 45㎡, 75㎡, 48㎡ 면적의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건설장비 임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불이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9. 30.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 F의 소유자로서, 2013. 7.경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A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시정명령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