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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3구6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충북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외 1인)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3. 25.

주문

1. 피고가 1992. 5. 4. 원고에게 한 별지산출세액표 '제①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항'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제②의 정당한 과세액황항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을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5. 2. 원고에게 한 별지산출세액표 기재 '제①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항'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주시 남문로 2가 21의 1등 3필지 도합 403.6평방미터지상에 원고소유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한 뒤, (1) 1987. 7. 1.부터 1988.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1 회계년도'라고만 한다) 위 건물의 4, 5층 부분전부 527.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임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 1989. 7. 1.부터 1990.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2 회계년도'라고만 한다) 위 건물의 2층일부와 4, 5층부분전부 도합 782.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임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타에 임대하였으나, 위 각 임대부분은 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위 각 회계년도의 법인소득을 산정한 별지과세액 변화과정표 '제①항 당초의 부과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만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피고는 199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제 1, 2의 각 임대부분의 1년간의 임대수입을 위㉮항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10%로 산정하여도 위 각 임대수입이 별지 각 회계년도 임대부분 부동산가액표 기재 '피고의 가액산정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위 임대부분부동산가액인 제1 회계년도분 금 351,167,593원, 제2 회계년도분 금 688,906,858원의 5/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소정의 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산정한 위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각 회계년도의 지급이자중 위 각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별지과세액 변화과정표 '제②항 비업무용부동산판정뒤 산출된 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항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 표 '제③항 위 제②항으로 고지된 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피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다만, 그뒤 원고가 이 사건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소의 재결에서 위 각 회계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는 같은 표 '제④항 행정재결로 감액산출된 세액'으로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처분 역시 같은 표 '제⑤항 위④항으로 다시 부과고지된 세액'으로 감액되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세액경정결의서), 4, 5(각 가산세액계산서), 16(산출근거), 17(경정사유), 을제2호증의 1(세액경정결의서), 2, 3(각 세액경정계산서), 4, 5(각 가산세액계산서), 16(산출근거), 17(비업무용부동산해당금액계산), 을제3호증의 1(결정서통지), 2(결정서), 을제4호증의 1(처리전말보고서), 2,3(각 세액경정결의서), 4(국세심판결정통지), 5(결정서), 을제5의 1 내지 3(각 전세계약서),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임대차계약서), 을제8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2) 원고는 다투기를, ㉮ 이 사건 제 1, 2의 각 임대부분은 위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각 임대부분이 위 법인세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할 것이 아니고 5%에 미달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만을 손금부인하여야 함에도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구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은 법인이 그 제3호 소정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그 자산액의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뒤, ① 위 법소정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3조의2 제5항 에서 당해부동산의 취득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재무부령에 위임한 다음, 위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8조 3항 제11호 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영 제43조의2 제1항 에서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액(총차입금을 한도)/총차입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자산 및 수입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영제43조의2 제2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칙 제18조 제5항 에서, 임대부동산의 자산가액에 관하여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다액'으로,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임대에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

(1) 사실의 인정

㉮ 이 사건 각 임대부분에 대한 영제43조의2 제2항 규칙 제18조 제5항 소정의 자산가액은, 별지 각 회계년도 임대부분부동산의 가액표기재의 '정당한 가액산정'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영제43조의2 제2항 규칙 제18조 제5항 에 따라 토지가액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다액의 금액으로, 건물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위 각 임대부분마다 위 각 임대부분이 이 사건 전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차지하는 효용비율을 산출한 다음 위 전체토지 및 건물가액에 위 각 효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효용비율방식으로 산출하면, 제1임대부분이 제1 회계년도종료일 1988. 6. 30. 현재 금 288,852,877원, 제2임대부분이 제2 회계년도종료일인 1990. 6. 30. 현재 금 598,878,941원이 된다.

㉯ 원고는 제1 회계년도중 위 제1임대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위 제2 회계년도중 위 제2임대부분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타에 임대하였다.

㉰ 1988. 6. 30. 및 1990. 6. 30. 현재의 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0%이다.

[증 거]

위 제1항의 각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상식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영제43조의2 제2항 규칙 제18조 제5항 에 따른 자산가액은, 위 제1임대부분이 금 288,852,745원, 위 제2임대부분이 금 598,878,941원이고, 위 임대부분의 수입은 위 제1임대부분이 금 5,000,000원(= 임차보증금 50,000,000원 × 10%), 위 제2임대부분이 금 7,000,000원(= 임차보증금 70,000,000원 × 10%)원이므로, 위 임대부분의 각 수입은 위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5%{위 제1임대부분이 금 14,442,637원(= 288,852,745원 × 5%), 위 제2임대부분이 금 29,943,947원(= 598,878,941원 × 5%)}에 미달함이 수리상 명백하므로, 위 각 임대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각 임대부분의 임대수입이 그 부동산가액의 5%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임대부분에 해당되는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그 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의 각 규정들은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거래를 방지하여 기업자금을 생산적자금으로 운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달성하고자 이를 위반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액의 산정

다만, 비업무용부동산인 위 각 임대부분의 가액을 앞서 산출한 바와 같이 제1임대부분은 금 288,852,745원으로, 제2임대부분을 금 598,878,941원으로 보아,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전체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회계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과세액변화과정표 '제⑦항 비업무용재판정으로 산출된 세액란'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위 금액에서 같은 표 '제①항 당초의 부과세액란'기재의 각 금액을 공제하여 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표기재 '제②항 정당한 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 세액산출표기재 '제②항 정당한 과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세액산출표기재 '제②항 정당한 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8.

판사 강완구(재판장) 한상곤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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