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1710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성민, 조인형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671,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9. 9.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23,374,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한다.
○ 6쪽 5행부터 8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성형외과 : 추상장해 10%(영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반흔 등에 관하여, 원고는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5%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다툰다. 제1심 법원의 I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에 의하면, 감
정의는 최초 신체감정촉탁회신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1
14급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항목을 적용하
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사실조회사항에 대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2급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을 15%라고 하여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별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두 회
신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에도 견해를 변경한 근거가 충분
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회신의 15%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각 회신 및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일상적으
로 노출되는 하지의 무릎관절 이하(J학회 장애평가기준 중 외모피
부장애 항목 참조)의 반흔만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체표 면적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만 29
세의 여성이고, 앞서 본 반흔 내지 흉터는 치료 후에도 다소의 개
선이 기대될 뿐 영구적인 것으로 보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
종 선택, 승진, 전직 등의 가능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부터 2016. 8. 25.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총 269일 동안
입원하였는바, 그 중 8개월간은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16. 9. 26.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종료일인 2019. 10. 25.까
지 45.49%
③ 2019. 10. 26.부터 고관절 장해 종료일인 2019. 12. 12.까지
26.43%
④ 2019. 12. 13.부터 가동종료일까지 16.3%
나. 기왕치료비 등 : 2,555,979원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23,250,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9. 7.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한다.
2) 정신건강의학과
2019. 10. 25.까지 매월 168,590원 [= 진찰료 19,630원 + 지지정신요법 비용 28,960원 + 약제비 120,000원(4,000원X30일)]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4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
아 아래와 같이 현가한다.
라. 공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심 진행 중 지급받아 공제를 자인하는 24,000,000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4,000,000원을 인정함."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7,671,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214,140,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최호식
판사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