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피상고인
원덕개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45°),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 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Ⅰ-2, 동 족지-Ⅰ-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러한 부분별 장해는 모두 그 우측 다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5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 ( 당원 1995. 7. 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1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바와 같은 좌측하지의 장해, 뇌진탕, 두통, 현훈,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피부상실 등에 따른 후유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