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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8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문의

2. 나.

2)항 ‘일실수입’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당심은 1심에서 인정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합계 10,146,340원), 소극적 손해(1심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100만 원) 각각의 액수보다 더 작게 손해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한다

}. 2. 추가 판단 원고는 완전탈구된 1개의 치아를 포함하여 4개의 치아는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이 필요한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이고, 이 사건 몸싸움일인 2015. 12. 3.부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30. 10. 20.까지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7,648,434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므로 보건대, 위 시행령 별표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어 전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각종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통상 적용하는 맥브라이드표보다 과다함 , 재해 시 보상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하게 환산하여 규정한 것일 뿐 피해자의 성별, 연령, 기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사정,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은 치아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손상정도 및 보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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