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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나2004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8 내지 17행의 “3) 노동능력상실률”, “4) 계산” 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노동능력상실률 2017. 7. 1.부터 2017. 8. 5.까지 : 100%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1.부터 2017. 7. 20.까지, 2017. 7. 27.부터 2017. 8. 5.까지 총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입원치료를 종료한 2017. 8. 5.까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 1.까지 19개월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9개월의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던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치료 종료 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입원치료 종료 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입원치료 종료 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일실수입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765,311원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 내지 8행의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8,710,99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306,648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를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9,177,97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376,695원을 손해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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