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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3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1:30 경 서울 중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후, 위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캔 맥주 8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주 두 접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사용료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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