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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16 경 대전시 중구 D 소재 E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사 오거리 쪽에서 보문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는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던

G 트라제 XG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라제 XG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같은 피해 차량 탑승자 H(34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02,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K’ 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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