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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5.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회사 맞은편 편도 4 차로를 동천 삼거리 쪽에서 문 현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3,0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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