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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77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1)민,333]
판시사항

국가 변란과 군 작전상 부득이 종래의 농지에서 이탈한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나)호 의 이른바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판결요지

국가변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이탈하고 군의 작전관계로 그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피고, 상고인

박봉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농지가 군작전지구내에 위치한 것이라 하여도 군당국에 의하여 징발되었거나 기타 소유권이 제한될 법적 조치가 없음을 전제로 현재 본건 농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인도명령을 구한 소유권자인 원고청구를 들어준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법률개념에 대한 원판결 이유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 작전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나)호 단서의 규정이나 소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각 규정의 적용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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