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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7320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행태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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