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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가단114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기록상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원고에게 C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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