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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가단95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2.부터 2021. 4. 7.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위자료 산정)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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