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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699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자녀의 존재 등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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