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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4고단19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10. 10: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들어가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대씩 때린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약 40cm, 톱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톱날을 펼친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톱으로 목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가슴부위를 때렸을 뿐이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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