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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68097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7.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B 광주과학 기술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과학 기술원 법에 따라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0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3. 26.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기술 직 선임연구원, 기간 만료 예정일 2020. 3. 25.) 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3. 행정직 신입사원 4명, 기술직 신입사원 3명( 프로그램 개발 분야 1명, 연구장비 운용 분야 2명) 을 채용하기 위한 ‘2019 년 제 1차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를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기재되었다.

임용 제외 - 합격 자 중 국가공무원 법 제 33 조의 임용 결 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 - 우리 원 원고를 가리킨다.

규정에 따라 채용 후보자( 최종 면접 심사 합격자 )에 대하여 신원 조회 및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된 사람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 서류 위 변조, 부정 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별 일정 및 합격 배수 - 서류 전형: 2019년 9월 중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0 배수 이내 - 필기 전형: 2019. 9. 28., 인성 검사 통과 자 중 10 배수 이내 - 실무 면접: 2019. 10. 11., 영어 인터뷰 통과 자 중 3 배수 이내 - 최종 면접: 2019. 10. 24.-2019. 10. 25., 최종 선발 예정 인원 - 임용: 2019. 12. 1.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입사지원서 자기 소개서 경험 기술서 분야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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