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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14.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주)(이하 ‘E’이라고 한다) 본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7.경부터 2018. 4. 10.경까지 E에서 임원(상무)인 경영인프라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직원의 채용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E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직원의 채용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 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E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직원의 채용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관련 범죄사실 E은 2016. 2. 24.경 대표이사 G의 전결로 된「FY2016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2.경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① 2016. 3. 7.경 서류전형, ② 2016. 3. 16.경 1차 실무면접, ③ 2016. 3. 23.경 2차 임원면접의 3단계 전형을 거쳐 2016. 3. 28.경 최종 합격자 13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해 ① 서류전형에서는 심사위원 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 평균점수 65점 및 학교ㆍ전공ㆍ학점ㆍ영어능력 등 수준 평가 35점을 반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② 1차 실무면접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개별 역량면접 40% 및 압박ㆍ인성면접 60%를 반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③ 2차 임원면접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인성ㆍ역량 종합평가 10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가.

지원자 H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말경 I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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