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18:4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평화주공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나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평화동 소재 한성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일성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