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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1나102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2,785,789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8...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설계용역업무를 담당하던 B가 표준품셈보다 노무수량을 과도하게 축소삭감하여 설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져 그 입찰절차에서 제주시에 있는 A신축공사(이하, ‘관사신축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낮은 가격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한 결과 계약금액과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B가 건축사사무소에 표준품셈보다 노무수량을 축소삭감하여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와 공종별 집계표를 주면서 수정을 요청한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13조 및 14조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감독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3, 갑8의 1에서 10, 갑9, 을1의 1에서 5, 을3, 4, 5, 7, 을8의 1, 2, 을9, 10, 15, 증인 B, 건축사사무소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입찰예정가격이 산정된 경위 ㈎ 2010. 1. 21.자 ‘2010년도 국직기관 신영공사 집행계획 승인’ 및 해군본부 시설관리과의 2010. 1. 27.자 ‘2010년 신영공사 조정사업 집행지시’ 등에 의하여 관사신축공사에 예산 273,830,000원이 배정되었다.

㈏ 피고는 2010. 4. 6. 건축사사무소 C(이하,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와 사이에 관사신축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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